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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기관만 CT·MRI 허용하는 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제안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안을 정부가 모두 거절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쪽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T·MR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이 서로 병상으로 거래하는 폐단도 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며 CT 신규설치에 10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 이상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신경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병상 기준 없는 공동활용병상제 완전 폐지, 병상이 아닌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전달한 바 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주도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배제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이 같은 병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CT·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총비용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경과의사회는 개원가 CT·MRI가 제한되면서 관련 수요가 3차 의료기관에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려 야간이나 새벽에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공동활용병상제까지 폐지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렇게 되면 의료전단체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제때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진단 검사 받을 인프라가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보발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문과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개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련 문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열려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MRI 보험 기준을 개정할 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선 그런 게 없다"며 "각 전문과의사회와 복지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날 있었던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경과의사회는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뇌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또 이날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 11대 회장인 윤웅용 후보가 단독출마하면서 12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 고문은 "신경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20년의 역사를 모아봤다"며 "신경과의사회는 이미 발표한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오긴 했는데 좀 더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기존 정책 방향이었던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회원 역량을 강화를 기본 틀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지역 신경과의사회 활성화와 중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동호회를 만들까 한다. 의사회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고민 중이다"리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수익을 위한 수가개발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새단장해 대한신경과학회 TF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공동활용병상 폐지' 확정 발표 늦어지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2021년 말, CT MRI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기로 방향을 확정 지었다. 제도의 순기능 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됐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조차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였으니 말이다.지난해 5월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가 제도 '폐지'라는 방향을 내건 지 1년하고도 7개월여가 훌쩍 지났고 중간중간 그 의지를 보였지만 여전히 공식화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방향은 확실한데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자료사진.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방향성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수장비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는 변하지 않는다"라며 "기존에 이미 퍼져 있는 장비들과 이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들이 바뀐 제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이 시작이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는 군 단위에서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는 군단위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대신 200병상을 다른 의료기관의 병상과 공동활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즉, 200병상 미만의 A병원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병상 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오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병상을 확보하려고 별도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병상당 10만~20만원으로 이뤄졌던 거래가 500만원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였다. 예를 들어 180개 병상이 있는 병원이 CT, MRI 설치를 위해 다른 병원의 병상 20병상을 확보하려면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렇다 보니 의료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해왔다.자료 이미지.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추면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기준 개선 목적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어느나라나 CT, 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규제는 다 있다. 이들 장비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면 의료비 상승 문제도 있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썩 좋지 않다.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년에 만들어져 15년 넘도록 이어져 오던 제도인 만큼 이미 제도권에 있는 의료기관이 바뀔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부의 최대 고민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맞춰 특수 장비를 모두 버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기존에 제도를 활용하던 의료기관도 바뀐 제도 안에서 최대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과 규정도 만들면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복지부의 결정이 신중해지면서 CT·MRI 설치를 위해 오히려 병상 거래가 보다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오 과장은 "바뀐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에 쓰던 장비가 노후화 될 때까지만 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하려고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오해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7 05:59:44정책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액제와 정률제를 병행한 동네의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의 본인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노인환자 본인부담 민원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복지부는 의료단체 건의안 검토에서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현행  유지 가닥을 잡았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의 현행 유지 기조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지난 1월 실무회의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논의했다.당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른 비용 차이로 민원 발생을 제기했다.의료단체는 노인외래정액제 구간 중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을 현 20%에서 15% 완화를 건의했다.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의원급 65세 이상 환자 대상 노인외래정액제는 진료비 구간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했다.1만 5천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 1500원으로, 1만 5천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본인부담 20% 그리고 2만 5천원 초과 시 본인부담 30% 등으로 조정했다.의원급 기본 진찰료에 검사와 시술을 추가해 2만 5천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노인환자 본인부담이 5천원인 셈이다.본인부담 1500원에 익숙한 노인환자들의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복지부는 의원급 청구현황을 토대로 의료단체에서 제기한 진료비 구간을 들여다봤다.진료비 2만원 초과에서 2만 5천원 이하는 전체 청구 비율의 10% 미만을 차지했다. 역으로, 1만 5천원에서 2만원 이하 구간은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 차이는 있지만 2만원에서 2만 5천원 구간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며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민원을 이해하지만 아직까지 구간별 본인부담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노인외래정액제 진료비 기준인 1만 5천원 조정 관련,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의원급 초진료는 1만 7320원, 재진료는 1만 2380원이다.그는 "매년 환산지수 계약을 통해 조정되고 있는 재진료가 1만 5천원에 육박하면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진료비도 향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1 05:30:00병·의원

복지부 "의사 확충방안 논의…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수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의사인력 확충 대책 질의에 의협 이외 시민단체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특히 최근 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여서 복지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대책을 촉구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진행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의약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즉,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질의는 의사인력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의정간 협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복지위원들이 (가칭)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및 감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2-17 05:30:00정책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가닥...내년 중 관련법 입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한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병상 수와 관련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개정안을 내년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021년 11월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이다.문제는 공동활용병상 시행 이후 특수영상장비를 설치하는 중소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 발생이다.시행 초기 병상 당 10만원~20만원이던 뒷돈 거래가 2019년 병상 당 100만원~200만원으로 급등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복지부는 보발협을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 장비 도입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봉착했다.100병상 미만 의원급과 병원의 CT와 MRI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차단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 원칙을 고수했다.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병상 매매로 변질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장기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고시 개정안이 연기된 것을 뿐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내년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방안 고시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CT와 MRI를 이미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은 인정하고, 신규 개원 병의원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시에 포함된 복지부장관에 필요하다고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신청한 의료기관별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잠정 연기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새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2022-12-20 05:30:00병·의원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한달 지났지만…표류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한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일각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당시 의료계는 이를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았다.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환자유인행위 등 과다경쟁 초래 등을 문제삼은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한달 여만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회원권익위원회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복지부가 지난 7월,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의약계는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 우려가 높다.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의협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의협은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함께 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했을 때 보다 강력 조치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사실 의료계는 물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산업계 내부에서도 플랫폼 업체의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행보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혀의회는 복지부 측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추후 법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담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도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약사회 조양현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뢰가 깨진다"라며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닌 법적인 처벌 규정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복지부도 플랫폼 업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약국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원격의료산업협회 측에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앞서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통한 일반의약품 주문, 배송방식에 대해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약국 자동 배정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크지 않더라도 업체 측에서도 적극 협조키로 한 상황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서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의 환자 선택권 등 3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최근 약국 자동배정은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만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그는 이어 "일단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하겠다고 한만큼 지켜보면서 바꿔가도록 하겠다"면서 "제휴 약국의 정보 제공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2-09-19 05:30:00정책

'디지털 헬스' 주력하는 복지부…3대 정책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2-08-25 18:23:08정책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고민 없는 해법…제도 안에서 답 찾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고수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종별의 특수의료장비 도입을 막는 것은 의료 쏠림 현상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수의료장비 사용에 병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병·의원이 주변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공동활용병상제는 도입 당시 중소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였다.하지만 병상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주변에서 병상을 사오는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가 칼을 빼든 것.다만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상 제한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췄다. 또 이미 병상을 구매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규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완화된 병상 제한이 비현실적이어서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중소병·의원의 CT·MRI 도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불만이다. 의료자원 분배의 불균형으로 의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기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별도로 TF를 구성한 상황이다.CT·MRI 품질관리 필요성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 의료비용 낭비 등의 우려에는 공감한다.  특수의료장비 사용을 위해 병상을 수 백만 원에 거래하는 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본다.하지만 그 해법이 병상과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노력 없이 문제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느껴진다. 환자 입장에서도 간단한 검사만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이 유효한지 의문이다.제도의 도입과 폐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고민 없는 제도 폐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다. 공동활용병상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더 나은 해법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2022-07-27 05:30:00오피니언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반발 계속되는 개원가…"구시대적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를 폐지할 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병상 중심 설치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CT·MRI 검사에 대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이 개정안은 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특수 의료장비 설치 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 개정안대로 설치 기준이 바뀌게 된다면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충분히 환자를 진단·치료를 할 역량이 있음에도 CT·MRI 검사를 위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한다고 우려했다.특히 의사회는 CT·MRI 검사와 병상을 연동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CT·MRI 검사는 20년 전, 특수의료장비로 지정·관리하던 때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질환 진단 및 경과 파악을 위한 보편·필수적인 검사가 됐다는 이유에서다.최초 입법 당시 CT·MRI 검사는 입원 후 실시하는 검사였지만, 지금은 입원 없이 외래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해당 검사를 병상 수와 연동하면, 불필요한 병상이 늘어나 결국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의 오용 사례와 관리부실 개선을 위해 현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다만 그 기준이 병상 수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대형병원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1차 의료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방향은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07-25 21:26:01병·의원

복지부, CT·MRI 공용병상 폐지 수순…기존 병·의원은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향후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개원의들은 CT, MRI 공용병상 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제도를 활용해 병상을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영조 과장은 CT, MRI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용병상 활용제도 폐지를 구체화하면서 의료계 반대가 거센 가운데 주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이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그는 "공용병상 활용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를 마련한 당시와는 의료환경도 크게 변화했다"면서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기존에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용병상을 운영 중인 병·의원을 중단하도록 할 순 없다. 이는 국민 의료이용 측면에서도 법령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현재 공용병상으로 운영하는 개원의에게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공용병상 활용제도란,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영세한 병·의원은 인근 의료기관의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웃돈을 주고 병상을 사고파는 식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병상에 대한 웃돈 금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된 바 있다.여기에 덧붙여 복지부는 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 CT, MRI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고가의 특수장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졌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올해 초 열린 의약단체 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또한 송 과장은 "병상을 웃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적 요인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적계약이라 이를 통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2 05:30:00정책

CT·MRI 공동활용 지침 개정 움직임에 개원가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정부가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지침 손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사업만 하고 통과를 강행하려고 한다"라며 "국민 지출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즉,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막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가 있으면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시행돼야 할텐데 접근성만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이 특수검사장비를 설치하면 불필요한 특수검사를 남발할 것으로, 소규모 요양기관 의사는 부도덕하고 양심없는 의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추악한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설정한 개정안대로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역시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비판 성명서를 냈다.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올해 초 보발협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의협과 대개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CT,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이어 "CT와 MRI는 과거와 달리 이미 청진기 같은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라며 "결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수만 갖고 보유 여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07-21 11:51:52병·의원

"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0:19:14정책

간호계 "야간근무 추가수당 지급 지연" 지적에 의료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2022-06-22 19:36:27정책

의료계 반대 전자처방전…심평원·공단, 주도권 '싸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대면진료 제도화 옵션으로 논의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두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심평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앞서 약사회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약사회 주장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가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존재와 환자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심평원 등 공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전자처방전은 이미 허용된 사안이다.의료법 제17조 2(처방전)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하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전자처방전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이다.복지부가 전자처방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다.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보공단의 행보.건보공단은 강원지역 대학병원과 진행 중인 '마이 헬스웨이'(나의 건강기록)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자처방전 사례를 소개했다.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실증특례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공단, 건강정보 사업에 전자처방전 '장착'…심평원, DUR 보유 위탁기관 '기대'건보공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 시점에서 시범사업 모형에 전자처방전을 살포시 장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심평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적 전자처방전 위탁기관을 기대하는 공단과 심평원 물밑경쟁 촌극이 연출되는 상황이다.약사회의 물밑 지원과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위탁기관을 기대한 심평원에 경보음이 울린 셈이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양 기관이 복지부만 바라보고 경쟁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협의체는 해외 공적 전자처방전 사례와 업체 프로그램 개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병원협회는 환자 진료기록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와 스마트병원 추진에 따른 비용과 인력 등 이중적 부담을 우려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보다 표준형 모델 제시와 인증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따른 민간기업 서버 해킹과 시스템 오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우려 등을 반영해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복지부는 올해 내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표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2022-06-15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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